HACCP(식품 크린룸)
- HACCP의 정의
HACCP(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써 "햇썹"또는 "위해요소 분석점관리기준"이라 합니다.
-
HA
- 위해요소분석
-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
CCP
- 중요관리점
-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것" 을 의미하며,
중요한 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 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처를 말합니다.
HACCP 특징
HACCP Plan (HACCP 관리계획)
- 전 생산공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 요소분석, 집중관리 필요한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방법 설정, 개선조치 설정, 검증방법 설정, 기록유지 및 문서관리 등에 관한 관리계획
SSOP (표준위생관리기준)/span>
- 일반적인 위생 관리 운영 기준, 영업장 관리, 종업원 관리, 용수관리, 보관 및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관리 등의 운영절차
GMP (우수제조기준)
-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 설비 요건 및 기준 건물의 위치, 시설 설비의 구조 재질 요건 등에 관한 기준
HACCP적용원칙 7원칙 12절차
절차 1. HACCP 팀구성
절차 2. 제품설명서 작성
절차 3. 용도확인
절차 4. 공정흐름도 작성
절차 5. 공정흐름도 현장확인
절차 6. 위해요소분석
원칙 1
절차 7. 중요관리점(CCP)결정
원칙 2
절차 8. 한계기준 설정
원칙 3
절차 9. 모니터링방법 설정
원칙 4
절차 10. 개선조치 설정
원칙 5
절차 11. 검증방법 설정
원칙 6
절차 12. 기록유지 및 문서관리
원칙 7
HACCP의무적용 추진 현황
- 2002. 08 :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제 32조의2)
- 2003. 08 : 의무적용대상업서 지정-어묵류 등 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2)
- 2005. 10 : 김치 절임식품, 저산성통조림, 두부류, 또는 묵류, 빵류, 소스류, 건포류, 특수 영양식품 HACCP 적용기준마련
- 2006. 12 ~ 2012. 12 :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의무적용대상
- 아래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 가공영업업자 →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생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단계별 세부적용 기준
- 아래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 가공영업업자
- 업체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실시(단, 의무적용 이익 품목은 자율 적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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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06.12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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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008.12
-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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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2010.12
-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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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2012.12
-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